선거법 위반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결백하다" 유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