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바른은 앞으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과 이 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 △공정거래 △중대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승계 △세무조사 대응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을 할 예정이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국내 60여 개 전선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둔 단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