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안 징계시효 넘겨…올 7월에야 징계 요청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미뤘다가 '주의' 받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이사회 명의로 주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전원이 동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에 대해 오 총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에 징계 결과를 남기지 않고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대 규정상 '주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총장을 어떻게 징계할지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종합감사 후속 조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 총장 징계를 논의해왔다.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미뤘다가 '주의' 받아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7월에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오 총장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