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정원을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년 뒤엔 ‘판검사 6000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판검사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판검사 정원을 늘린다.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늘리기로 했다. 검사 정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과 2027년은 매년 50명씩 증가한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개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5년 뒤 판검사 정원은 6096명이 된다.

이번 판검사 증원은 해묵은 과제인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 꺼낸 방안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시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재판부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두는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형사 소송 외에 인신 보호사건, 가사 비송사건(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 등을 두고 법원에 인권 보호 및 후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며 “판검사 증원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