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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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이 사원 건축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행사를 열었다.

15일 오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대현동 주민의 팔을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처분된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슬람 건축주들은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뒀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중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비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경북대 서문 벽면에 붙이려고 해 양측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자보에는 돼지고기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원 공사장 앞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바비큐 전문업체가 와서 50㎏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 1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옆 주택 대문 앞 의자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공사가 적법하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