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불법 조달' 미디어기업 전 회장 구속영장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은 뒤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작년 12월 말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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