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재판에 넘겨진 최초 사례다. 검찰이 서해 피격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기소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태에서 수색하는 것처럼 해경에게 허위 자료 발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국방부와 해경에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피격 관련 첩보·자료 삭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장관이 첩보를 삭제·수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서 전 실장을 3일 구속했다.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검찰은 구속 엿새 만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