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서 만난 팬에게 성매매 시켜…경찰 "살인죄 적용키로"
모텔에서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성매매도 강요했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25)씨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만났다.

B씨는 A씨 방송을 보기 위해 이 방에 종종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다.

A씨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짐을 챙겨 전북으로 향했다.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는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거부하면 주먹을 휘둘러 일을 보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런 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달 4일에도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그러나 이때는 예전과는 달리,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황한 A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행을 확인하고 범행 경위를 추궁했으나 A씨는 "때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나왔음에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하라고는 안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B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거듭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여기에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