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울시·행안부 직원들 연일 참고인 조사
용산구청 보강수사 공들이는 특수본…'윗선' 물꼬 트일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용산구청 등 재난안전 기관의 참사 전후 부실대응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재난 상황에 대한 '1차 책임 기관'으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수본은 8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전후 상황을 어떤 경로로 전파했고 기관별 조치는 어땠는지 조사했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구청과 행안부·서울시 직원들을 상대로 이들 재난안전 담당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봤다.

특수본은 애초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간부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다소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자 법리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용산서 간부들에 비해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없으므로 구청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최자가 없더라도 1차적 책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논리를 짜고 있다.

특수본이 박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 수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특수본은 "피의자 구속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면서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핵심 피의자들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