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하수도법 개정법규 시행…기술진단 대행 금지
권역별로 유역하수도 지원센터 설치한다…침수피해 예방·지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은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하수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 지역에 선제적으로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최근 증가하는 침수피해에 대비해 예방 점검부터 현장 대응 지원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계·시공했거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가운데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를 설치하고, 생물반응조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을 하루에 1㎥당 0.3㎏ 이하로 규제하는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또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3㎥를 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시설만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으면 됐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센터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공공하수도부터 개인 하수도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로 유역하수도 지원센터 설치한다…침수피해 예방·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