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당시 비상상고…대법, 공소기각
실수로 동명이인 기소한 검찰…14년 만에 판결 파기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은 A씨 측에서 아무 대응이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었다.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중 실수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를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8월 이 사건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과거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 대응하지 않은 A씨는 이번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문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