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대통령이 직접 화물연대 교섭에 나와 대화하자"
민주노총 "공정위 조사, 파업 파괴 의도…대통령이 교섭 나오라"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사업자의 담합'이라며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이런 조항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사업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해야 한다.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위 조사절차 규칙 제3조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존립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조차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 그래서 대화하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서비스연맹이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택배노조 등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은 동조 파업에 나선다.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세종에서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 22일에는 여의도에서 개혁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