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혈세 6천만원 편취
제주경찰청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치과위생사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30대 치과의사 C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 일당에 의사 면허를 빌려준 70대 치과의사 D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알게 된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에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6천만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D씨에게 매달 600여 만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다.

C씨는 이미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원해 추가로 개원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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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