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횡령 등 법규 위반 복지법인 대표 18명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18명을 적발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모 노인요양원은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8천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부산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재산을 이사장 동생에게 시세보다 1억원 싸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1억8천만원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법인 이사장의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직원 인건비 2억6천만원을 편취하거나, 입소 장애인 실비 이용료 등 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나왔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노인 무료급식 사업 보조금 8억1천여만원을 유용한 노인복지시설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로 미혼모와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는 오는 1월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