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 결정 존중…본안소송·공정위 제소로 증명하겠다"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 확정…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천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다.

반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