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사업장 파견 민주노총 활동가에 지급한 인건비 배임 판단
경찰,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강원 원주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1천600만 원을 상근 직원이 아닌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 송치에 앞서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고발인과 A씨의 대질조사와 민주노총 활동가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외노조로 있을 때 많은 탄압을 받아 간부가 없다 보니 민주노총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조합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비춰 유감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의견 송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