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내일 심사(종합)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7일 30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5일 김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을 잇달아 구속하며 자수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 김모(51) 씨의 연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의 애인 최모(31)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으로 A씨 등을 김 전 회장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친족이라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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