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절차에 들어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엔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법무부가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대한 첫 번째 보고를 할 계획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성탄절이나 신년 전후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배제됐던 정치인들이 이번엔 사면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정치인들은 제외했다. 당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사면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사면 선정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 말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9월 검찰로부터 한 번 더 형집행정지 연장을 승인받아 이달 말까지는 자택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내년 5월이면 만기로 출소한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