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 입찰 제한·수사기관 고발
서울 건설 공사장 50곳 중 17곳 불법 하도급
서울시는 올해 9∼11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50곳을 집중 점검해 17곳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게 7건, 발주청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이 6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도급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