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5). /뉴스1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5). /뉴스1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집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8년 전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를 앓았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기억이 차츰 돌아와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분노가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현재 상황이 현실 같지 않지만 제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