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주식투자 고수 행세하며 5억여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천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천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