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및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vs "인멸할 증거도 없어"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문 4시간 만에 종료(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 전 서장과 박 경무관 등 경찰간부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가장 먼저 심문을 받은 이 전 서장은 오후 3시 20분께 심문을 마쳤다.

이 전 서장은 심문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대기 장소로 호송됐다.

이어 4시 50분께는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심문을 마쳤고, 5시 40분께에는 박 경무관의 심문이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6시 16분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심문을 끝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도 모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문 4시간 만에 종료(종합)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수본을 대신해 이날 심문에 참여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인파가 모인 상황에서 경찰인력이 부족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선 특수본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관련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정보보고서가 수사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문 4시간 만에 종료(종합)
이 전 서장 등 4명의 경찰 피의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할 이유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압수수색으로 이미 상당수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수본이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과 특수본이 문제 삼는 '혐의 부인'은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수용됐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석방되거나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6일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