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전날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다.이에 화가 난 아내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된 남편은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30분쯤 원주시 한 공원에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5)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양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양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횟수·부위 등을 비춰볼 때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야간에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폭행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폭력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이 충남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한 직장 동료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실종자의 휴대폰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3시 10분께 태안 고남면 한 저수지 초입에서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다방면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가 나와야 타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