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밀양 부부 공무원…법원, 법정구속·투기 땅 몰수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맹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맹 부장판사는 또 B 씨 명의 밀양시 밭 2천여㎡를 몰수 명령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사이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때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맹 부장판사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들 부부는 또 부인 B 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천여㎡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A 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태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이들 부부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이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의 땅값 상승 또는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토지를 사들였다고 결론 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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