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7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내 한 절의 주지스님이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총 1억7천8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단에서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 "어머니가 소유한 절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등기비용을 빌려달라", "금동불상 감정비를 빌려달라"는 등 각종 명목으로 B씨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하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금액을 변제받은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4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교차로에서 A(22·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인천 아시아드경기장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택시는 오른편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은 부상이 크지 않아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망치를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로 60대 주인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뒤 도망쳤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를 범행 1시간20분 만에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