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가량 진행됐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섰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10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8시5분께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슬라이드 수백 장을 준비해 프레젠테이션(PPT)하며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오후 4시께부터 변론을 시작했고 준비한 발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관계 기관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