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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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26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는 123억원에 달한다.

A씨는 2016년 10월~2019년 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신축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서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으로 인근에 다량의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고,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없었다면 자금이 순환돼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해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전세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를 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