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문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기존 최장이었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역대 2위였던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 30분을 넘어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