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3명·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17명 포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당선자 23명 등 2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북서 당선자 23명 등 선거사범 246명 기소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구속된 15명 등 모두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236명은 경찰에서 불송치하거나 혐의 없음, 기소 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246명에는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됐다.

기초단체장 중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선거사무장 등과 짜고 지난 4∼5월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소셜미디어(SNS) 단체방을 개설한 후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의원 중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강만수(성주) 경북도의원은 기부 행위, 김원석(울진) 경북도의원은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