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공운수노조
사진=공공운수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화물연대 측 공정위 조사관 사이에서 대치 상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50분경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 17명이 방문했다.

조사관들은 이날 10시경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를 건물 입구에서 만나 출입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출입문을 봉쇄하면서 대치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법률원 측은 "공정위 조사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경찰 경비 병력과 버스가 건물 앞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사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조 1항(부당한 공동행위) 및 51조 1항(부당경쟁 제한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화물연대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곽용희/ 김소현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