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팀장으로 302명 구성…"불법 행위 단호히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될 것을 대비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집중 수사팀 편성
수사팀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각 경찰서 인원 등 302명의 수사인력으로 꾸려졌다.

현재까지 관내 27개 운송사를 점검하고 이 중 실제 운송 거부자가 있는 5개 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 상태다.

경기남부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로 국가 경제 및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판교 저유소 등의 주요 진출입로에 대해 집회 제한 통고를 했고, 의왕ICD와 평택항 등 주요 4개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사이드카 등을 집중 배치했다.

또 24시간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 경찰서 권역별 사이드카, 암행 순찰차 등 100여대를 투입해 운송차량 통행을 보조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릴라식 운송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주요 휴게소 7곳에도 순찰차를 배치한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상황과 관련한 112 신고에즉시 대처하고 '체포·검거 전담 기동 수사팀' 224명을 배치, 불법행위자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청은 현재까지 파업 불참을 이유로 운수 종사자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100여건, 야간 차고지 위반 600여건을 단속했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