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방선거 수사 결과 발표…전체 기소자 1천448명
2018년 선거보다 기소 인원 20% 감소…"6개월 공소시효 개선 필요"
대전시장·제주지사 등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
대검찰청은 올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과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천448명(37명은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당선자 가운데는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10명 등 모두 32명이 기소됐다.

금품선거(12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흑색선전(10명), 공무원의 선거개입(4명), 부정 경선운동(3명) 등 선거법 위반 행태도 나왔다.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는 선거사무소로 활용된 유사 기관을 불법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동료 교수 폭행 사실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사범 수사를 마쳤다.

당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입건됐으나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모두 3천790명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입건자 4천207명에 비해 9.9% 감소했다.

기소 인원은 2018년 1천809명에서 올해 1천448명으로 20.0% 줄었다.

입건된 선거법 위반 행위로는 흑색선전이 1천172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이 66명(1.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 이전 등 불법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행 6개월 공소시효 제도에서는 적어도 만료 3개월 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사건과 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은 수사 3개월 안에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송부해 검찰에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