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계속 수사
진성준 측 '당원 매수 혐의' 건설업자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측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업자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부위원장은 이를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조씨를 도운 혐의로 정모 씨와 함께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해 3∼4월 김 전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모임 식사대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를 조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완성됐다.

그러나 조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