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회의…추가 회의 거쳐 초안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민간자문위, 27~28일 마라톤 회의…"올리자 vs 그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주일 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초안을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로부터 받
산업부 장관, 노인요양원 방문해 난방 관련 애로 점검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서도 정부 지원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요금이 기존보다 평균 4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9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난방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정릉노인요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애초 314만원에서 45.5%(143만원) 할인된 171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장관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2.6배, 3.0배로 할인 폭이 커졌다고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