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정의委·불교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우려' 성명
이 단체는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앞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사전포석"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노동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에 대해 일방적 법 집행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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