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 바로잡아야"…외국인 참정권 개편 의지 공식화 文 '서해 피격' 수사 비판엔 "검찰이 객관적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조치를 두고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얼로도 보상되기 어렵다"며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
항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창원지법, 다음 달 24일 공판 더 열기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잠정 연기됐다. 당초 창원지법은 오는 3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4일 공판을 더 열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숨졌다. 검찰은 당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설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연사로 위장을 시도했던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설날 당일이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무안군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범행 내용은 숨긴 채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 일반 변사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타살 정황을 파악, A씨를 유력 용자로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사건 초기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범행 전말을 밝혀낸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핀잔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