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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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졸업 후에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사의 공소사실 범행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한 범행에 이어 최근 11건을 더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A씨의 범행 횟수는 총 18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차 기소한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11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다음 공판일은 내년 1월12일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