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천446억원 추징보전 인용…검 "은닉 재산 추가 추적"
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종합)
법원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 남욱 씨, 정영학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은 약 4천446억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씨 등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으로 총 800억원 상당이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남씨와 정씨는 일부가 인용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김씨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씨,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숨겨놓은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