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도 하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내용 담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하자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 청구 가능
대금 감액·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어
하자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 청구 가능
대금 감액·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어

법무부는 1일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약관을 통해 규율했던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민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는 계약 또는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를 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콘텐츠 이용대금 감액이나 이용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공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기간(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민법상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1년)보다 1년 더 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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