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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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A씨가 격분해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만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에 따라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살인 범행 이후에도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기도 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머리카락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