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30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경비 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하는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 이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채익 위원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정 법령과 새로운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경비환경에 대응하고 직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교육 실시의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렸다.이로써 한국은 총 22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종합 예술로 꼽힌다. 부조리한 사회 문제나 도덕적 모순 등 어려운 주제를 해학과 풍자로 재치 있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재미를 자아내면서도 마지막에는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한다.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시도무형문화재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다.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현재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미 리얼돌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 전망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 통관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수입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누적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30쪽 분량 檢 구속영장 청구서 조목조목 반박"정책적 판단을 사후 사법적으로 판단…수용 어려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30일 13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뒤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 관련 첩보를 국방부·국가정보원·안보실·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 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일 회의에서 '월북을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고, 첩보 내용 중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당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갔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이씨의 실종 직후 청와대 안보라인은 ▲ 선박 실족 ▲ 극단적 선택 ▲ 월북 기도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상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가 북한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 결과보고서나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는 "그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 자료는 모두 허위공문서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건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