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회장, 중앙지검이 수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홍씨와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홍씨는 그러나 김씨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김씨로부터 2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도 수사한다.
이 사건도 애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가 올해 10월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강 전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변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대장동 일당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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