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강한구 前 성남시의원 사건도 배당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회장, 중앙지검이 수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홍씨와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홍씨는 그러나 김씨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김씨로부터 2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도 수사한다.

이 사건도 애초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가 올해 10월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강 전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변제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의원은 2013년 대장동 일당이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