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에…檢,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서 중요한 부패의 축"
김만배는 5년·남욱 1년
피고인들 전부 혐의 부인
김만배는 5년·남욱 1년
피고인들 전부 혐의 부인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시기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며 “현직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액수인 25억원으로,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이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정 증인을 통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최후진술에서 “병채씨를 평소 조카처럼 생각했고, 회사 일을 하다 병을 얻어 미안함이 컸다”며 “곽 전 의원이 저에게 돈이든 뭐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도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은 대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두 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시기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며 “현직 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액수인 25억원으로,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이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정 증인을 통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최후진술에서 “병채씨를 평소 조카처럼 생각했고, 회사 일을 하다 병을 얻어 미안함이 컸다”며 “곽 전 의원이 저에게 돈이든 뭐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도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담 및 자문을 받은 대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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