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기청정기 불법 생산 의혹 업체 대표 수사
공기청정기 제조업체가 안전성 검증을 거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전관리원 측은 A씨 업체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의 일부 부품이 애초 안전확인을 받은 완성품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확인신고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거쳐 제품에 안전확인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

A씨 업체에서 제조한 공기청정기는 충북과 전남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도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공기청정기 제조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