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종결…선거캠프 관계자만 기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 허위 신고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강수 원주시장 기소…재산축소 신고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원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원 시장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원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6·1 지선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을 신고해 원주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원 시장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 종결했다.

다만 원 시장과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