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하루 만에 속개하기로…구조조정 쟁점30일 총파업을 개시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오후 7시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이어 예고한 대로 30일 오전 6시 30분 전후 근무 시작 시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사측이 이날 오전 노조에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 협상안이나 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합의 도출을 위해 속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교섭단 관계자는 "교섭 재개는 대화를 통해 사측 의중을 확인하고, 상호 간에 (의견) 접근을 하자는 취지"라며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부터 실마리가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섭단은 총 12명으로,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 8명과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 4명으로 구성돼 있다.전날 교섭에서는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가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논의 끝에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결렬을 주도한 뒤 "교섭단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하자 통합노조는 "표결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통합노조 내부에서는 연합교섭권을 파기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두 노조는 내년까지 2년간 공동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공사와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평상시와 같은 운행률을 유지했다.상대적으로 대체 인력이 적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연합뉴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30일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 보고 및 대응 방향, 인구 10만 미만 단체장 복수직급제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또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동회장들과 기탄없이 소통해 시·군·구의 공동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설명하고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 및 처리,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권한 이양,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명절 선물을 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고기 선물세트가 뇌물로 볼 수 없고,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측근을 시켜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고기 선물세트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직무 연관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700만∼1천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달 초 6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뒤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다소 야윈 모습으로 측근 3∼4명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2016년 부산 정관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 핵심 인물인 그는 6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이 회장과 관련해 남아 있는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