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묵인' 코레일 등 철도 공기업 직원 2명도 입건
낡은 철도레일 낙찰…무게 속여 차액 가로챈 고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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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철도 레일을 수거하는 고철 업체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등과 짜고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차액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고철·계량 업체 관계자 4명과 40대 코레일 직원 B씨 등 철도 공기업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고철 업주들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코레일과 인천교통공사 등 철도 공기업 4곳의 낡은 철도 레일 매각에 400차례 입찰한 뒤 무게를 속여 차액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 한 계량사업소 업주와 짜고 레일 무게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계근표(무게가 적힌 표)를 발급받은 뒤 공기업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공기업은 사용 연한이 지난 철도 레일을 모았다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데, 낙찰 후 고철 업체로부터 받았던 금액 가운데 모자란 무게만큼의 차액을 다시 환불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직원 2명은 계량 업주 등이 무게를 속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일 무게를 잴 때는 통상 고철 업주와 공기업 직원이 동석한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특정 고철 업체가 2차례 레일 입찰을 받은 뒤 차액을 다시 환불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난해 중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 방식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당시 무게 계량에 동석했던 인천교통공사 직원들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해당 고철업체 대표를 쫓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