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폭력 구제 절차 악용한 가해행위"
남성 교사 "동등한 부장교사인데 갑질은 말 안돼"
"좁은 통로 지나가면서 교사간 가벼운 신체접촉이 성희롱?"
전북 익산시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20대 여성 부장교사인 A씨가 지난 9월 21일 모 사립학교 중학교 교무실 통로에 있는 정수기 앞을 지나가면서 50대 남성 부장교사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스쳤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두 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맥락,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인 교사를 되레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가해행위이면서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 측은 B 교사의 여교사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차별,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A씨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서로가 동등한 부장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