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커녕 징계 항고·행정소송…법원이 꼼수 막아달라"
故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에 "자리보전 탐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연루된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최근 국방부의 계급 강등 징계 결정에 불복한 데 대해 고인의 유족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항고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간곡히 요청한다.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전 실장은 이달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전 실장은 28일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중사 유족은 "강등 징계가 항고 절차를 뛰어넘고 소송으로 들어가 집행정지를 다퉈야 할 만큼 중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냐"고 비판했다
故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에 "자리보전 탐욕"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한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