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왜구반출' 판단했지만, 2심서는 "日사찰 취득시효 완성돼"항고·국제법 등으로 소유권 다툼·반환 문제 장기화 전망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왜구가 불상을 약탈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도,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했다. 1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1527년 간논지(觀音寺)를 창설한 종관이 이 사건 불상을 조선에서 넘겨받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간논지 측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양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구가 약탈해 불상을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2017년 1월 26일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1심 판단과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도 2심은 원심의 원고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인 일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을 적용하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불상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는 국내 민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불상의 원래 소유자라는 부석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1330년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금속노조 "5월말 총파업"…민주노총 "노동절 총궐기·7월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본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투쟁본부 출범·투쟁선포식'에서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적게 돈을 주고 더 쉽게 해고하고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게 윤 정권 노동개악의 실체"라고 규탄했다. 그는 "5월 말 윤 정권과 '맞짱'(한판)뜨는 총파업을 하겠다"며 "이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탄압 사례로 ▲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감사 ▲ 건설노조 수사 ▲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을 지목했다. 집회에는 약 3천명이 참석했다. 금속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흥인지문사거리·종로5가역·종로2가사거리·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숭례문교차로로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난방비 폭탄', '교통비 폭탄' 등이 쓰인 손팻말과 폭탄 모형을 들고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재벌세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두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약 5천명은 숭례문교차로에 모여 합동집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는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으로 신음하고 걱정하는데 재벌들 세금은 깎아주고 있다"며 "물가 폭등을 잡겠다고 임금을 동결하는 자들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30%나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전날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답했다.이에 화가 난 아내 A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된 남편은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